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경상남도는 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총 3,485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83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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