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 통제 후,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여 마리와 관리지역(500m) 내 육계 11만여 마리를 선제적으로 금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오리농장 및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11월 7일 23시부터 11월 8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와 역학 농가에 대하여 11월 12일까지 신속하게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를 완료하고, 도내 오리농가(52호)에 대해서도 AI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는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소독 자원(60대)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전담관 227명을 동원해 관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1:1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야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전파 및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침울, 폐사 증가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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