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금액은 월 5만원씩 1년에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원금을 30만원씩 2번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1차 6월, 2차 12월 지급 예정이다.
이번 2차 신청·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1차 신청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에 농지를 두고 1년 또는 경기도(연접 시·군 포함)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군인, 대학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접수 후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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