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우리 군이 시행 중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는 피해 확인 후에 작동하는 사후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예산·허가관리 전 과정에서 예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10년간 총 3,3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배수개선사업 1,523억 원과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435억 원 등 국비 확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상습 침수위험 지역의 구조 재편을 반드시 핵심 과제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정기 점검 체계 구축, △기본계획 내 침수위험 지역 구조 재편 및 허가관리 원칙 명시, △주민 공감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행정 실천 등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며, “군민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제도 속에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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