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당시 묘소를 찾은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용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공백으로 인한 입증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모 현장에서 유족들은 “1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공백을 실감하며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며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고(故) 이도현 군 유족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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