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 연구 및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천안이 청년 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