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다.
제260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고,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심사 안건들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틀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금천구의회는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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