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3륜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아울러 규정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 그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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