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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