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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