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 최장 2년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공고 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4분기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공고/고시/입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 부담이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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