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함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기업‧소상공인 중점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은 문서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 감사관실은 상반기 기업·소상공인 사전컨설팅감사 창구 운영을 통해 음성군기업인협의회 등 3곳을 방문해 제도를 홍보했으며 특히 도로점용허가 행정절차 누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김주회 충북도 감사관은 “최근 급격한 경제 변동과 더불어 변화하는 규제로 추가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소상공인에게 사전 컨설팅감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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