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까지 총 2,739동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주택 등 114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나선다.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 전액 및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로당 등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빈집철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자원순환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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