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해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 노출된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쉼터는 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상반기 중 조성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절기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적기에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인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과 보편적인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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