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 신청은 기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1차 수령자 ▲2023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부부(사실혼 포함)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에만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 강릉페이로 지급된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농업인수당 지급이 불안정한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 마지막 접수인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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