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택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단체 및 법인으로,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배송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매 플랫폼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 청원생명쇼핑몰 및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상거래 채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판매 건 중 무료배송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천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GAP 등)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및 작목반(단체)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온라인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 판매내역, 배송 거래원장 또는 배송거래 내역확인서, 물류비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등)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원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주시 농‧특산물이 온라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유통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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