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으로, 폐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지역 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봉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기존 수수료 부담이 컸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 및 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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