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소득 초과로 확인되면 11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조회를 위해 대상자 및 건강보험 납부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대상자 편의를 위해 문자,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라며, “대상자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 조사에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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