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주요 내용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준수 ▲조리장 위생 상태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여부 ▲무허가·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과 병행하여 물 절약 동참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업소를 대상으로 물 절약 자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자율적 물 절약 실천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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