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농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최근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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