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따라 각 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은 총 2,038건, 191억 1,363만 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6,775건에서 2024년 152,658건 등 4년간 55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여러 중견건설사가 도산함에 따라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5,477만 원)에서 2024년 660건(59억 9,042만 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억 9,14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발급건수 대비 대위변제 건수와 수수료 대비 대위변제금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발급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0.3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0.45%, 2025년 8월까지는 0.465%까지 상승했다. 수수료 대비 지급금액으로도 2022년 7.77%에서 2024년 11.09%, 2025년 8월 15.8%로 약 2배 가량 급상승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작년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계약서가 없거나 보증 없이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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