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한 결혼이민자로, 1인당 최대 5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초청 가능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이며, 19~55세 연령의 농작업 근로가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초청된 근로자는 3~5개월(E-8 비자)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농가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고,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이번 가족 초청 방식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결혼이민자 가족 간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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