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신고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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