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수취가 어렵고,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기초 조사와 현장 방문, 의견 수렴 및 이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정확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우편물 등도 정확하게 전달돼 구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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