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서 실제 운영 중(휴·폐업 제외)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전 군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기간 내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1월 중순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기타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남해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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