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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