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그 외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집회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위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 행정 실효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안가결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 복지 증진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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