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