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6일 대룡산 정상 전망대에서 버너를 이용해 불법 취사를 하다 적발된 등산객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신고를 받자마자 산림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현장에 투입돼 즉시 조치한 사례다.
특히 삼악산·대룡산 등 일출 명소이자 ‘백패킹 성지’로 알려진 산행지에는 탐방객이 꾸준히 몰리는 만큼 시는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을 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라도 라이터·버너 같은 인화물질은 아예 가지고 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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