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천안중앙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로 나눠 추진된다.
수산물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각각 진행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1인 환급액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에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사는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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