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시설물 설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군은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고발 및 강제 철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재점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은 흥정천 구간의 경우, 군은 이미 하천 감시원을 배치하여 상시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하천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며, 일부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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