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시는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심지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적용은 물론 재정지원,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시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2023년 ‘정읍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키웠다.
24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의약품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54억원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사료용 농생명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소재 발굴, 비임상 수행 등 신약개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인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선정돼, 연구기관과 기업의 R·D 지원을 강화하며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의 최적지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부처별 규제확인 등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80.16㎢ 면적에 45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을 비롯해, 자가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 간 시험 중복면제 검증 등 주요 실증과제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의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동물용의약품 분야 기업들의 입지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끈기 있게 축적해 온 동물용의약품 연구역량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며 “최종적인 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거점으로 발돋움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