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판매를 겸하는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급·원산지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를 집중 점검한다.
또 위반 개연성이 높은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점검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황희철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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