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공고 2025.8.20.~의견접수 8.26.)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조례안 마련·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전해진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약 6,853백만원으로 추산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622명이 더해져서 11,42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김형철 의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자연감소분 등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의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상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이 존재하고 후대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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