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홍천군 축산과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홍천군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한 축산과장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천군 이번 축사 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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