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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