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로서,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이다.
지도 점검대상은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주유소 22, 산업시설 2, 기타(난방시설 등) 24)이며, 군은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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