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체인력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출산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어플 내 소상공인관을 통해 가능하며,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최대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1,200만원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영 단절을 극복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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