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0월 20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배치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유급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산림 인접 지역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날씨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 감시 활동 강화, 초동 진화 역량 확보 등 종합적인 산불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