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통계법'제17조, '농업통계조사 규칙'제3조에 따라 관내 주요 가축 3종(한우·육우·젖소, 돼지, 닭)과 기타 가축 17종(말, 염소, 토끼, 개, 오리, 꿀벌 등)을 포함한 총 20종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법은 제주시와 읍·면·동 담당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1일 기준 △사육규모별 가구수·마리수, △연(월)령별·성별 마리수, △축종별 사육농가 기본현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타 가축 농가를 제외한 양돈장, 양계장,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농식품 통계시스템(KASS)에 2023년 통계자료와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입력하고, 전년 대비 사육두수가 1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저탄소·디지털 축산 전환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환경 친화 축산업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축종별 수급 안정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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