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납세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ˑ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며,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무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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