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중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초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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