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50여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시대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식 제고 홍보 등의 교육기반을 구축할 것과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지역에서도 확보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외국어 역량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류,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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