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나, 이들 중 44명이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감치(구금) 등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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