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안건별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8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해 의결했다.
먼저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명칭 통일과 사용료·수수료 기준 정비 증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됐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계획을 담고 있으며, 노후 청사를 개선해 주민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와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 여가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원안가결 됐다.
이밖에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공용차량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 취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해 수정가결됐다.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정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영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는 도서관 운영부터 보훈·돌봄·노인복지‧아동권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이 상정된 만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들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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