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지역인 경전철 의정부역(신흥로 233) 인근 도로에서 진행했다. 이륜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소음기준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25건 ▲번호판 관련 위반 5건 ▲소음기준 초과 2건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단속이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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