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뉘며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의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며, 전담 콜센터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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