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군 세무과 관계자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 가산세 등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