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인권 제도 관련 사항, 실태조사 등을 심의하며 위원 임기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학생 인권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도교육청 당연직 2명, 도의회 의원 1명, 도청 추천 1명, 교육·아동복지·청소년·의료·법조·인권 등 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8명, 공개 모집 도민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알고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