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기간은 영덕시장의 경우 9월 27일부터 10월 1까지, 영해만세시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각 5일간으로, 이 기간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조건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이 한도이며, 1인당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셔서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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